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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식]군, 서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등록 2024.04.16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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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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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서산지구(합천읍 서산리 산281-1번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산지구 급경사지는 2021년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암반사면 뜬돌 및 낙석 발생 등으로 차량 파손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중기계획에 반영돼 2021년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군은 총 42억원(국비 21억원, 도비 10억5천원, 군비 10억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올해 4월 벌목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합천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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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으로 최대 5만원을 1인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 희망자는 온라인 ‘문서24’ 또는 합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검사비를 합천군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술비는 자비로 지불한 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천군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 지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법인 공개 모집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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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위탁법인 공개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합천군 초계면에 위치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은 대지 4047㎥에 연면적 2409㎥ 규모이며 입소정원은 90명인 노인요양시설이다.

신청 자격은 노인요양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운영 능력이 있으며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이어야 한다.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다. 위탁법인의 선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군 노인아동여성과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와 군 노인아동여성과 복지시설담당(055-930-3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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