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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행정체제 개편, 상반기 중 사무 배분 1차안 마련"

등록 2024.04.1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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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질문서 "특례 인정은 문제 없을 것"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17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상반기 중 사무 배분과 관련한 1차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1차안 마련 후 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재정 특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가 정리된 다음에 주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동수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기초단체가 아닌 행정시 체계(행정체계의 특수성)로 재정, 행정, 조직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초단체가 설립되면 특례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이건 정부를 설득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기초단체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강원도와 전북도가 있다"며 "다만 3개의 기초단체를 만들면 기초단체의 특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하고 법의 보안 조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 의원이 현재 위임 받은 사무가 개별 법률의 시행령 등으로 규정돼 있어 개별 법률마다 하나씩 개정이 다 필요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지방형 일괄법 제정 방식을 준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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