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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집중 조사 실시

등록 2024.04.18 10:43:55수정 2024.04.18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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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동작구 성남고등학교에 마련된 대방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04.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동작구 성남고등학교에 마련된 대방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18일 중앙선관위는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2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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