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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번' 음주운전 60대…또 술먹고 운전대, 구속송치

등록 2024.04.23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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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5년간 4번' 음주운전 60대…또 술먹고 운전대, 구속송치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으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네차례 저질렀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며 "음주로 인해 인·물적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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