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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ELS 등 고위험상품 민원 반영한다

등록 2024.04.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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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평가 제도 개선…내부통제 실질적 운영 평가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확대 반영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대상인 7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1~2023년에 걸쳐 76개 금융사에 대한 1주기 실태평가가 완료됐다. 2주기 실태평가는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4~2026년 실시된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5대 등급으로 나뉘며 각사 홈페이지와 업권별 협회 등에 게시해야 한다. 미흡 이하 등급인 금융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대부분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의 실제 작동 여부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같은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실태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건수 평가시 원금 비보장상품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계량부문 평가시 가중치를 1.5배 부여하고 비계량부문 평가에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금감원은 또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만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건수가 전년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다음번 주기까지 미루지 않고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와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서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경우 평가결과 공표 후 경영진 등과 개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대로 종합등급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금융회사는 다음해 자율진단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일 종합등급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금융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해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토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며 2024년 26개사, 2025년 26개사, 2026년 22개사에 대해 실태평가가 실시된다.

올해는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해 11월말께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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