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대상요건 완화했다…어떻게?

등록 2024.04.24 09:4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없애

출생신고 지역 충북도로 넓혔다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5월부터 추진 예정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없애고 출생신고 지역도 청주시에서 충북도로 넓힌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면 신청이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이용·의약품·건강식품 구입·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