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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생보사에 무더기 제재

등록 2024.04.26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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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생보사에 과징금·과태료 수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생명보험사들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DB생명보험에는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을 적용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들 중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생보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생보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취소절차·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생보사들은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돼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각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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