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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연령 기준 39→45세로 상향

등록 2024.04.26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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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개정 조례안 통과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이 감소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청년 연령기준을 올렸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청년 연령 상향 필용성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황인신 군 인구정책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따라 사업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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