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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7월 추진…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 2024.04.26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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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비롯 100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민주당·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100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할 경우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제2의 채상병' 사건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안으로 올라온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안으로, 민간지원 활동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희(민주당·안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청년에게 자산과 소득에 상관 없이 1인당 3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기본금융' 대상 연령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됐지만, '청년기본금융' 대상이 34세로 제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돼 90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등도 처리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6월11~27일 제375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대집행부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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