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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세정제·접착제·코팅제 등 28개제품 퇴출

등록 2017.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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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5종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
 안전기준 위반 28개제품 판매중단·회수명령
 표시기준 위반 36개제품 포장교체 등 개선조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785개)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 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세정제(12), 접착제(3), 코팅제(5), 문신용염료(3), 방향제(3), 탈취제(2) 등 총 28개다.

 세정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등 총 12개 제품(국내 생산제품 4개·수입제품 8개)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량 기준 초과로 적발했다. 이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했다.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씽크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의 1.57배 (0.0063% 검출)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0.0035% 검출) 초과했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검출) 초과했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 (0.0241% 검출) 초과했다.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4.15배(0.0166% 검출), 4.57배(0.0183% 검출) 초과했다.

 극동제연㈜에서 수입한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3.25배(0.013% 검출), 7배(0.028% 검출), 2.45배(0.0098% 검출)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됐다.

 접착제 중 플라스틱 제품 원료로 쓰이는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된 제품은 2개,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과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잘 일으키는 톨루엔이 검출된 제품은 1개였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의 35.9배 (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제한 기준(0.08% 이하)의 8.08배 (0.6464% 검출)가 검출됐다.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스피드와잎'서는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5.52배 (0.0276% 검출)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2.84배 (0.0142% 검출)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2.38배 (0.0119% 검출), 2.08배 (0.0104% 검출)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 중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 3개가 적발됐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배 (0.0046% 검출) 초과했다.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5배 (0.0047% 검출)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방향제 3개 제품은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마후레쉬'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0.23% 검출)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3.78배 (0.7567% 검출), 4배 (0.801% 검출)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2개 제품도 적발됐다.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 내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0.0036% 검출)초과했다.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 내 은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25배(0.001% 검출) 초과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화평법에 따라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세정제(10), 물체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등 총 36개다. 제품 성분, 제품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업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 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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