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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백신 독려 정책 일부 조정…시민들 "나치냐" 반발

등록 2021.07.20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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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미확인' 벌금 대폭 완화

[파리=AP/뉴시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백신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2021.07.20.

[파리=AP/뉴시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백신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2021.07.2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강제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BFMTV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계획 조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방역 조치 위반 시 부과하기로 한 벌금을 대폭 완화했다. 백신 여권 소지 여부 미확인 시 가게나 상점 등에 부과하기로 한 벌금 4만5000유로(6000여만원)를 최소 1500유로(200여만원)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초기 유예기간을 둬 벌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탈 대변인은 "유예 기간을 얼마나 오래 적용할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1주 혹은 1달 이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2일 식당, 술집 등 공공시설 출입 시 백신 여권 제시를 강제하는 조치와 함께 의료진 백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돼 면역이 생긴 경우, 최근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나온 경우 발급된다.

이 같은 방침에 시민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항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엔 정부를 독일 나치에 비유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게 부착하도록 했던 노란색 '다윗의 별'을 달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새 방역 조치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을 공식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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