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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 뒤집은 바이든정책 중단

등록 2021.08.25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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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멕시코에 수용"( Remain in Mexico) 원상유지명령

바이든의 이민정책 사실상 제동

멕시코수용소는 코로나19로 이미 대부분 중단

[티후아나(멕시코)= AP/뉴시스]미국과 멕시코의 국경관문인 티후아나에서 올 해 2월 19일 순번을 대기하는 미국행 이민들. 이들은 몇달에서 몇년 동안 기다린 끝에 미국입국이 허용되었지만 대법원의 트럼프정책 복구판결로 바이든의 이민정책이 또 흔들리게 되었다.

[티후아나(멕시코)= AP/뉴시스]미국과 멕시코의 국경관문인 티후아나에서 올 해 2월 19일 순번을 대기하는 미국행 이민들.  이들은 몇달에서 몇년 동안 기다린 끝에 미국입국이 허용되었지만 대법원의 트럼프정책 복구판결로 바이든의 이민정책이 또 흔들리게 되었다.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시대의 이민 정책인 미국이민들을 멕시코에 대기 시키는 "리메인 인 멕시코"(  Remain in Mexico)를 재실시하라는 법원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고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바이든의 이민정책을 보류시킨 것이다.

대법관 가운데 진보성향의 3명은 반대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멕시코 수용정책을 백지화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하급법원 판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의 멕시코 수용 정책을 "믿을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수행하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텍사스 연방지법원의 그 같은 판결로 공식명칭 "이민보호정책"이라는 트럼프의 정책은 지난 주 부터 재실시되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제5순회법원의 판사는 이 정책을 백지화하게 해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역시 트럼프 정부가 폐지했던 미성년 아동이민에대한 추방유예 (DACA)의 복원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처럼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위반 사유와 해석에 대한 법관의 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기각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들도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발표문을 내지 않았다.
 
멕시코 이민수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이 이민법정에 서기까지 미국 영토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막고 멕시코의 수용시설에서 대기하게 함으로써 불법이민의 잇점을 줄이고 이민대열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이다.  이번 판결로 공화당 강경파 주지사들이 있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서도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결정은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하면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 들어와있는 이민들을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대법원에서의 브리핑에서도 이미 이 정책은 번복된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한 다는 것은 미국과 인접 국가들의 관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민자 멕시코 수용정책은 코로나19의 대확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감염병 관련 방역 제한 조치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바이든정부는 코로나19 발생 몇 달 전부터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상 휴면에 들어갔는데 법원이 이를 갑자기 회귀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트럼프의 이민 멕시코 수용정책을 폐기해고 국토안보부도 지난 6월 이의 종료를 선언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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