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 만장일치 판결
美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발효 1주일 만에 낙태 여성 기소 금지
[멕시코시티=AP/뉴시스]2020년 9월28일 멕시코시티에서 한 여성이 국회 앞에서 스페인어로 "우리 몸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처벌을중단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낙태를 불법화한 북부 코아우일라주의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무효화했다. 2021.9.8
아르투로 잘디바르 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은 우선은 코아우일라주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역사적 선례와 모든 판사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이 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법원의 기준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낙태 여성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은 낙태를 금지한 미 텍사스주 법이 발효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텍사스주는 의료 전문가들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되면 낙태를 금지하는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시술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돕는 사람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와 오악사카, 베라크루스, 이달고 등 4개 주만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28개 주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를 처벌하고 있다.
멕시코는 로마 가톨릭교도가 다수인 나라이지만 낙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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