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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긴급사태 해제…'위드코로나'로 전환

등록 2021.09.30 15:27:09수정 2021.09.30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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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1일부터 긴급사태·중점조치 전면 해제

백신 접종률 상승·신규 확진자 감소세 따른 결정

올 겨울 6차 유행 가능성…조치 성공 여부 주목

[도쿄=AP/뉴시스]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긴자 쇼핑가를 찾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30.

[도쿄=AP/뉴시스]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긴자 쇼핑가를 찾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30.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 도쿄도 등 19개 광역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 및 8개 광역지역에 발령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로 해제한다.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건 지난 4월4일 이후 약 반년 만으로, 일본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이 위드코로나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안팎으로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데 따른 결정이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끝난 8월 중순만해도 신규 확진자가 2만5000명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2000명대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9일 신규 확자는 1986명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도 27일 기준 최소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68.7%, 2차 접종 완료자는 57.2%로 집계됐다. 

긴급사태 해제에 따라 음식점의 주류 판매 금지조치 및 오후 8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도 해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됐으나, 이제 과태료 적용은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해제 후에도 한 달간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하는 경과 조치는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사업주에 방역 조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부의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오후 8시까지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술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및 시간은 광역자치단체가 이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도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3개 현은 3주간 재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술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엔 술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 요청도 할 계획으로 이에 응할 경우 협력금을 지급한다. 하루 지급액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매장 1개당 2만5000엔~ 20만엔(약 26만원~211만원)이다.

행사 개최의 경우도 1개월간 경과 조치를 둔다.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선언 지역에서는 행사 개최 시 참석 인원을 '정원의 50% 이내 또는 최대 5000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정원의 50% 이내 및 최대 1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드코로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기록 및 음성 증명서를 활용한 실험도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률 상승 및 신규 확진자 감소를 배경으로 위드코로나 시험에 나섰으나, 올 겨울 제6차 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차 유행에 대한 대처 방침으로는 임시 의료시설의 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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