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생활보호 강화…"개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 게시 금지"
새 CEO 부임 첫 날,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공공장소도 예외 없다…공인·공적 여론 제외
[서울=뉴시스] 트위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트위터 공식 로고 모습. (출처 : Twitter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1.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미국 소셜미디어(SNS) 회사 트위터가 사생활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위터가 개인 동의 없이 게시하는 이미지·영상을 제재할 방침을 발표했다. 변경된 방침은 발표 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잭 도시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사임한 바로 다음날 트위터는 공식계정을 통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지했다.
새로 부임한 최고경영자(CEO) 파라그 아라그왈이 보인 첫 공식 행보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법상 공공장소에서는 인물 촬영이 허용되고 있으나, 트위터는 한층 더 강한 규제를 제시했다.
변경된 규제 방침에 따라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까지도 트위터에 삭제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에 찍힌 개인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트위터 측에 사진 삭제 요구할 수 있다.
사측은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적인 미디어 공유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사적 미디어 오용은 특히 "여성·사회운동가·반체제인사·소수자 등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트위터 공식계정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트윗이다. (출처 : Twitter Safety 공식 트위터 화면 캡처) 2021.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생활 보호 정책 개정안은 공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TV, 신문, 온라인 뉴스 등 기존 매스 미디어에 활용된 사진이나 공적 담론에 관련된 트윗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떤 트윗이 공적 담론과 관련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에 트위터는 어떠한 강제 조치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신고를 확인한 후 해당 미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칠 예정이며, 조치 이전에 해당 콘텐츠가 공유된 전후 상황과 문맥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이번에 새로 방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사생활보호법상 기준과 그 궤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기존에도 주소, 금융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방침은 트위터 다양한 사용자들의 국적국 법률과는 별개로 일괄 적용된다.
외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특성상 실행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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