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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련 미사일 고체연료 원료생산 中회사, 미 수출금지대상 지정

등록 2022.02.17 05:39:14수정 2022.02.17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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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5일 북한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2.01.06.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5일 북한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2.01.0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무부가 지난 14일 중국의 장수티안위안 금속분말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상품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이 장수티안위안사와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무부는 수출 금지대상 회사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일단 거부한 뒤 판단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극도로 어렵다.



상무부는 북한과 장수티안위안사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관리규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티안위안사는 홈페이지에 "화학, 전자, 항공, 야금 공업 등에 사용되는" 특수 알루미늄 분말을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다.

얼루미늅 분말은 미사일 고체연료의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미 재무부, 상무부 및 국무부 공동 자문단이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9년에도 장수티안위안사를 제재했으나 이번 수출금지대상 지정 만큼 포괄적인 제재가 아니었다.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상무부 수출금지대상 지정은 미국이 원산인 상품, 서비스, 기술 대부분에 적용된다"며 "과거에 드물던 상무부 수출금지대상 지정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화웨이사가 수출금지대상으로 지정돼 큰 타격을 입업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2019년 8월 중국의 코라드기술회사를 북한에 미국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수출금지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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