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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고소·고발 난무 '진흙탕 싸움'

등록 2024.04.06 07:00:00수정 2024.04.06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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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고소·고발 난무 '진흙탕 싸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한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 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로 대답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영동군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 후보의 장비 구입 내역과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론조사 녹음비,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지출내역이 적시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시 이 후보의 질문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며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회에서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지난달 30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청주 상당구에선 국힘 서승우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서 후보가 지난달 29일 열린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당적 변경에 대한 질문 중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로 청주 서원구에선 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SNS에 국힘 김진모 후보가 '불법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표현해 지방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제천·단양 여야 총선 후보들은 공약 이행률과 수치 등을 문제 잡아 상호 고발하는 등 혼탁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20건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 3건(기부 행위 등), 수사의뢰 1건(허위사실 공표),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 조치 16건 등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과 네거티브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상대 치부를 들춰내기 급급해 정치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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