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성 검토위 운영…가상자산 판단한다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 여부' 증권성검토위 운영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증권 속하는지 판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종 투자수단 증권성 검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기업공개(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매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을 향후 검토과제로 꼽았다.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성검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정책관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새로운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된 케이스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위는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다른 조각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미술품, 한우 등 '조각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검토위의 판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진행해왔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 권한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적인 감독 승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이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참여로 추세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7일 현재 집계가능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385조원이며 일일 거래대금은 약 16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참여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돼 오고 있다"며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증권토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산군 편입, ETF 출시, 커스터디 사업 진출, NFT(대체불가능토큰)나 메타버스 관련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규제 체계 정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준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가상자산업 제도화로 투자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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