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의정부·대전교구 "소모임·단체식사 제공 중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신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5일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2020.05.03. [email protected]
천주교 의정부교구(고양·파주 관할)와 대전교구는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가 나온 이후 미사 외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8일 공지를 통해 "2020년 7월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와 모임 및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는 7월10일부터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개신교회 내 소모임·행사 금지와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왕성교회(서울 관악),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경기 안양), 수원교인모임,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광주) 등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대교구는 1일 오후부터 모든 본당의 미사와 사모임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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