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체부, 예술인 기준 확대…온라인 실적도 인정

등록 2021.04.01 09:2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진예술인 3000명에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카드뉴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21.4.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카드뉴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21.4.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가 예술인 기준을 확대,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예술 활동 증명 심의에 활용 가능한 실적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도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