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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무료기준 10분서 1시간으로

등록 2023.02.18 10:31:12수정 2023.02.18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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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50% 감면 대상도 친환경차 등으로 확대

서호시장 이용·관광객 등 주차편의 제공 도움

[통영=뉴시스] 경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사진=경남도 제공) 2023.02.18.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경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사진=경남도 제공) 2023.02.1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무료 기준 시간이 지난 16일부터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됐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소형 5000원, 대형 1만 원이다.

현재 통영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인근 서호시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무료 개방 운영 중이며,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전일에는 무료 개방 시간을 낮 12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요금의 50% 감면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2022년 준공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어나 많은 도민이 이용 중이다.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18일 "터미널 이용객 및 인근 서호시장 이용객·관광객 등에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를 위해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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