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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지원

등록 2024.03.24 0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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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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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과채류, 화훼류 등)에 대한 피해농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토마토, 딸기, 화훼 등 겨울철 시설재배 농작물에 수정·착과 불량 및 곰팡이병이 생기는 등 농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일조량 피해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피해 면적에 대해 재난지원금(농약대 1000㎡당 24만원)을 지급한다.

3월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회복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 농가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피해 농가는 기간 내에 피해신고를 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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