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발암물질 석면 제거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내진보강은 2029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세종=뉴시스】 = 세종시 교육부 전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2018년 실시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개교 9만9126명의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학교 내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한다.
교육부는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3308만3000㎡에 대해 매년 3047억원씩 총 3조47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킬 정도로 피해와 파급력이 컸던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매년 17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외 지역에는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 202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프링클러는 신·증축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혼자 남겨져 사망하는 사고 등을 방지 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확인도 강화한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고 학생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단말기·통신비 등 서비스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시범운영도 현재 5개 교육청에서 내년 8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해 전문성을 키우고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제공한다. 교직원 동아리와 모니터링단 확대, 각종 공모전 개최로 학교 내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발생건수 중심에서 요인 분석 등 다각적으로 집계·분석해 향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 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