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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제재

등록 2024.04.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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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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