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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부부동성 합헌"

등록 2015.12.16 17:19:40수정 2016.12.28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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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6일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는 민법 750조로 규정된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NHK) 2015.12.16.

【서울=뉴시스】16일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는 민법 750조로 규정된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NHK) 2015.12.1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의 한쪽 성씨를 따르는 일본의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NHK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6일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는 민법 750조로 규정된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시 정하는 바에 띠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따른다"고 규정해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메이지(明治)시대부터 1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제도로, 일본의 구 민법에서는 '결혼은 아내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랐다.

 그러나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24조의 성립 후 아내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의 96%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도쿄(東京) 등에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 5명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600만엔(약 5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헌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부부 동성제가 "여성에 대한 간접 차별에 해당하는 법으로, 이는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성씨만으로 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어, 결혼 후 여성의 성씨가 바뀌면 정체성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13년 도쿄 지방법원은 1심에서 "부부 별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고 판결, 도쿄 고등법원도 2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원고 측은 상고했으나 일본 대법원도 16일 "부부동성은 합헌이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6일 판결에서 데라다 이쓰로우(寺田逸郎) 재판장은 부부 동성의 합헌 판결 이유로 "성씨가 변경되면 정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구성(결혼 전 성씨)의 통칭 사용으로 완화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구성의 통칭 사용이란, 호적상으로는 성씨가 바뀌었지만, 편의상 회사 등 직장에서 결혼 전 성씨를 병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또한 데라다 재판장은 "부부 별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부부별성제를 택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구미 국가처럼 부부 동성이나, 별성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일본 사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규정을 "차별적이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1996년 법제심의회(법무 장관의 자문 기관)는 결혼 후 부부 동성이나 별성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놨으나, "부모와 자식이 성이 다른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등의 반대론도 많아 법 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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