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 121명 혜택…市 올해도 가입

등록 2017.03.21 09:5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3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뒤 1년간 보험금을 탄 사람이 121명에 수령액은 692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64%에 달하는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만~8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보험액을 받은 사람은 정모씨로 450만원을 보상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넘어져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후유 장애가 나타나 보상액이 대폭 높아졌다.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용인시는 지난 11일자로 1년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에도 동부화재와 2018년3월10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300여만원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