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기요금 결정 위법'···전주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록 2017.07.24 17:4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의 재판부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대상으로 해당 재판부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이에 한전은 기준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요금이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적정한 전기요금인 6만8670원 이상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상은 법률이나 국가의 처분에 한정된다.

 하 판사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에 직결되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이 불합리에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고,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요금결정의 통제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 법률유보의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라며 "또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에 관한 실질적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