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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천 화재참사 최초 신고 사우나 여직원 과실?… 건물주 묵비권

등록 2017.12.26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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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주차장 천장 곳곳에 고드름이 자라 있다. 2017.12.26. kkssmm99@newsis.com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주차장 천장 곳곳에 고드름이 자라 있다. 2017.12.26. [email protected]


경찰 화재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입건 검토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났을 당시 사우나 카운터에 근무했던 여직원 A씨의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26일 브리핑에서 "건물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에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화재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사우나 여직원"이라며 "119에 신고 당시 신분을 행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스포츠센터 카운터 내선 전화를 사용해 119에 신고한 뒤 2층 여자 사우나실을 찾아가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났을 당시 A씨가 2층 사우나에 가서 '도망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법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17.12.26. kkssmm99@newsis.com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17.12.26. [email protected]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던 이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소방점검업체 '중앙 에프앤씨'를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회사 대표 B씨의 휴대전화와 지난달 30일 소방점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스포츠센터 소방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조사해 소방서에 제출하고 비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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