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분기 자동차세 266억원 부과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납차량과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돼 1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각 구별로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와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및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납부 홍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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