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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에 가처분신청…"경영협력계약 이행 금지"

등록 2024.10.06 15:58:16수정 2024.10.06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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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4일 끝난다.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시작되는 고려아연측의 대항매수도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2024.10.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4일 끝난다.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시작되는 고려아연측의 대항매수도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2024.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영풍정밀은 최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영풍의 사외이사인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외에 현재 중대재해로 구속된 영풍의 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 등 5인이다.

영풍정밀 측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해 이번 영풍 및 MBK 측 공개매수가 진행되는만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공개매수를 통해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이사회 과반수 신임권 및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임원 지명권)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을 갖게 되는 등 MBK파트너스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이뤄진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도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로 승인된 것으로 제3자인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정밀은 "이런 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입게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고, 최 회장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인 경영을 맡고 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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