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빌려준다
업체당 최대 3억원 융자
서울시 최저 수준인 1.5% 금리
【서울=뉴시스】 강남구청사. 2019.01.22. (사진= 강남구 제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체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1분기 자금지원 규모는 총 50억원이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5%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29개 업체에 기금 67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소개돼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으로의 자생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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