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보호종료아동 12명에 자립수당 첫 지급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돋질로에 위치한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매월 20일 아동의 계좌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아동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수급 가능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 종료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급여 지급시 4월분까지 소급 지원된다.
남구 관계자는 "보호 종료된 아동이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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