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측 "아들 억울한 죽음…진실 밝혀져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자식을 살해 당한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실수로 아들을 눌러 죽게 만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며 "유족으로서 고인의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해 경찰 수사에 상당한 유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고씨에 대한 혐의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4월30일 피해자가 질식사 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경찰이 고유정을 피의자로 입건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 시간이 걸렸지만, 향후 고유정의 태도와 범죄 실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보완 수사와 공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심리가 이뤄져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B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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