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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환자 진료 방해' 등 현장 조사 착수

등록 2020.02.05 10:45:34수정 2020.02.05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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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5일 외래환자 진료 위해 출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병원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모습. 2020.01.17.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병원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모습. 2020.01.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과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언론보도 사안이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 세부 항목에 따라 해당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 해당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해 위반사항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직을 사임한 이국종 교수는 이날 외래환자 진료 등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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