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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고정비용 특별지원

등록 2020.04.27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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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고정비용 특별지원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이고,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이 아니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에 해당하거나 유흥·도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현금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우선 접수한다.

대면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해소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경제 선순환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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