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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원, 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등록 2020.06.03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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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간 구청 일감 11건 챙겨 '지방계약법 위반'

겸직 신고 누락, 8건은 소속 상임위 소관 부서 일감

광주 북구의원, 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의 일감을 일부 챙긴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북구의원 A씨는 아내가 대표인 인쇄 출판·디자인·광고 업체(이하 B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건, 올해 6건으로 계약 내용은 홍보물·표창패·표지판·간판 제작 등이다. 

계약 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의원이 수의계약을 따낼 목적으로 B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의원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이전부터 디자인 업체를 운영해오다 의원이 된 이후 겸직 신고를 했다.

2018년 7월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받은 뒤 같은 해 12월28일 아내 명의로 신규 법인 B업체를 설립, 기존 업체의 업무를 승계했다.

사실상 상호만 변경했고, B업체는 2019년 3월 첫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최근까지 계약 11건을 체결했다.

A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시기부터 매년 초 진행되는 겸직 신고 때 배우자가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기초의원은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셈이다.

A의원이 '기존 운영 업체만 신고한 탓에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업체가 따낸 수의계약 11건 중 8건은 A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감으로 밝혀졌다.

B업체가 법인 설립 이래 일사천리로 구청 일감을 챙겨오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수의계약 담당 부서의 허술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구청 수의계약 담당 부서 관계자는 "A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아내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행정 과정이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 배우자와 A의원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번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지난달 28일 B업체를 폐업 신고했다.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 다만, 수의계약 과정에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와 북구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와 '입찰·계약체결 제한 사업자 현황 분석'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찰 제한, 민주당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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