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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野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7월 출범할 수 없어"

등록 2020.06.29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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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6.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와 관련  "7월 15일 통합당이 법사위에서 찬성해 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이라해도 결코 출범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공수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그러냐면 7명 중에 지금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두 분을 가져가는데"라며 "두 분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공수처 출범이 야당 찬성없이 불가능한 또 다른 배경으로 인사청문법안을 꼽았다. 그는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건데 공수처장을 인사청문을 하도록 돼 있다. 새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새로 (인사청문)법안을 발의를 했다"며 "그 인사청문회법이 법사위로 올라오면 통합당에서 3분의 1 정도의 의결정족수를 갖고 있다.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0월까지는 택도 없는 것"이라며 "이건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굉장히 센 발언들도 하고“라며 ”심지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작년 겨울에 참 어렵게 통과된, 12월에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지금 위헌소송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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