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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횡단보도서 승용차가 아동 치어…민식이법 검토

등록 2020.06.30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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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렉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8)양을 치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렉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8)양을 치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0일 오후 3시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렉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8)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와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것을 감안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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