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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동탄 호텔 시행사, 공사비 법적 공방…분양자 피해우려

등록 2020.07.01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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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 반송동 94 동탄 복합단지내 위치한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 반송동 94 동탄 복합단지내 위치한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 복합단지내에 신축된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이 준공 완료 두달이 넘도록 오픈조차 못하고 있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수백억대의 공사비지급 문제를 놓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대형건설사인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물론 호텔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주)가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무단점유가 아닌 책임준공에 따른 AS를 위한 상주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주)와 효성중공업은 각각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로인해 법적공방이 끝나기전까지 호텔 오픈이 무기한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호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된다.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은 동탄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와 인접한 반송동 94번지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3만6656㎡규모로 지하 5층 지상 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상가 69실 등으로 지난 4월14일 준공완료됐다.

분쟁은 우리나라(주)와 효성중공업이 체결한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이냐, 570만원이냐는 공사비 책정문제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주)는 지난 2017년 3월31일 평당 공사비로 500만원을 제안한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효성측이 평당 570만원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날인을 거부하자 효성측이 PF(Project Financing)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당 공사비 500만원은 실시설계 납품후 정한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준다고 확약해 날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효성측에 확약서 발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발급은 해 주지 않은채 공사비가 570만원이란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사는 지난 2017년 7월24일에 상호견적후 공사비 및 공사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정애진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효성측이 공사비도금내역서 작성 및 제출요청을 거부해 현재까지도 공사비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행사측 주장이다.

이에 우리나라(주)측은 지난 2019년 5월까지 전체 공사비 554억원중 279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주)는 지난 3월14일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효성측이 준공완료이후에도 AS를 빌미로 불법점유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주) 장인석 부사장은 "대형건설사인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데 이어 준공 및 인수인계가 끝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며 "당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청구는 물론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효성중공업측은 평당 공사비 논란에 대해 시행사측과 처음부터 협의된 사항으로 공사비 사기라는 우리나라(주)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시행사의 억지로 피해를 보는 것은 효성측이며 지난 2019년 5월8일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시설계시 증가된 공사비는 물론 기존 도급계약 평단가 570만원의 총액 695억원 가운데 62%인 42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효성측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우선 평당 공사비는 지난 2017년 3월 제안서 제출당시 도급공사비 500만원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후 건설관련 요청사항에 의해 공사비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해 4월4일 양사 관계자 및 기술자문, 감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설계회의 당시 마감사양과 인테리어 등 시행사측 요청사항을 맞추기 위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협의됨에 따라 같은달 4월20일 평당 공사비 570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같은달 22일 시행사측 관계자가 평당 공사비 570만원을 반영한 사업수지를 당사와 대주에 송부했고 이어 4월25일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주)측이 밝힌 "계약 과정에서 PF대출용이고 확약서를 추후 작성해주겠다고 확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속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양수입금 중 일정비율로 공사비를 받는 분양불 사업으로 시공사가 공사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 기성불 확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애 PF대출용으로 공사비를 확정하고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7월 2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우선한다는 협약후에도 시행사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무리한 주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효성측은 협액채결직후인 4월25일 시행사측에 도급계약서 견적조건 대비 마감사양 등으로 추가공사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사양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2018년 3월21일 상향된 마감사양 등을 수정하지 않은 실시설계도서를 당사에 그대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도급공사비 및 범위를 협의하고자 했지만 시행사가 최초 제안금액인 평당공사비 500만원을 무리하게 주장해 공사비에 대한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9년 5월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공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32개월 책임준공계약 때문이고 무단점거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준공에 따른 AS일 뿐이라며 시행사측 주장을 부인했다.

효성측 관계자는 "공사비 계약은 갑과 을 계약으로 시행사가 거부하면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사에서 제기한 공사비 지급 소송이 5차 변론이 진행중으로 우리나라(주)측이 무리하게 공사비를 주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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