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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한다면 모든 종교에…소모임 규제 논의"

등록 2020.07.02 1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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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시설 지정 제한적…전체 종교 적용 논의"

"정규 예배 확산 적어…방역 미준수 소모임서 확산"

"소모임 일괄 규제 어려워…가급적 소모임 말아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왕성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폐쇄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왕성교회의 모습.2020.06.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왕성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폐쇄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왕성교회의 모습.2020.06.2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종교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경우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2일 강조했다. 정부 내에선 전체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확대 지정할지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특정 종교의 시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전체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확대 지정할지를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교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전반보다는 작은 교회, 소규모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특정 종교시설만 지정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종교시설로 확대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 확산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왕성교회 사례도 MT나 찬송 모임이 문제가 됐지만 예배 과정에서 감염 규모는 작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종교 소모임뿐 아니라 여러 소모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규 예배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감염이 확산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다"면서도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동 식사를 하거나 큰 소리로 찬송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시키고 있고 관계부처와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도 "(이 같은 방안은) 종교 소모임뿐 아니라 모든 소모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누차 권고해 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소모임 종류가 많고 이를 일일이 유형을 구분해서 규제하기 어렵고 모이는 공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방역수칙을 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밀집·밀폐·밀접한 환경,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급적 소모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2단계상 집합금지에 대해 "실내에서 50명 미만, 실외 100명 미만만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모임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의 소모임이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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