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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없이 대답한다"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0.07.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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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칫 대형사고 우려…죄질 나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등을 부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4일 오후 4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63)씨의 얼굴 등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내부의 룸미러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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