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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간 폭행 벌어진 SK, 30일 KBO 상벌위 회부

등록 2020.07.27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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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화SK퓨처스파크. (사진 = SK 와이번스 제공)

[서울=뉴시스] 강화SK퓨처스파크. (사진 = SK 와이번스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선수 간 체벌과 무면허·음주 운전을 저지른 SK 와이번스 선수들과 결과적으로 이를 은폐한 구단의 징계 수위가 이번 주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SK 사태 관련자들의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SK 일부 신인급 선수들은 지난 5월 잦은 숙소 지각 복귀와 숙소 무단 외출로 선배들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무단 외출 후 복귀 과정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배 2명은 이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얼차려와 폭행을 가했다.

6월7일 사건을 처음 인지한 SK는 이틀 뒤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KBO에 보고하지 않았고, 온라인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한 달이 훌쩍 지난 14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밝혔다.

KBO 관계자는 "SK가 추후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에서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시행한 후배 선수들과 얼차려를 가한 선배 선수들의 징계가 동시에 논의된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 폭력을 가한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30경기 이상과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운전은 단순 적발일 경우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는다.

사건을 감추려던 SK 구단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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