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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지법 제정에 협력하라"

등록 2020.07.30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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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3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30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보수정당은 단지 민주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배척과 탄압을 해왔다"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당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소위 3대 종북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징계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며 "이제 통합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도가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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