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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운영 강행하는 대형학원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록 2020.08.25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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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6일 원격수업 전환 따라 학원도 방역 강화

"중소형 학원도 방역수칙 안 지키면 집합금지·벌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300인 이상 대형 입시학원의 원격 강의가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한 강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표대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0.08.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300인 이상 대형 입시학원의 원격 강의가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한 강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표대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대형학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수강생 300명 이하 중·소형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역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이 같이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 23일 2단계로 격상되면서 대형학원은 원격수업 외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중소형 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대형학원은 전국에 669개소가 있으며 수도권에 597개소(89.2%)가 몰려있다. 중소규모 학원와 교습소는 전국 12만5937개소가 있으며 수도권에 절반인 6만3065개소가 위치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를 전수점검 중이다. 운영을 강행한 학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 관련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 학원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번이라도 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위반한다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간부들은 각 시도별 교육청-지자체 학원합동대응반에 합류해 점검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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