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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 파업 참여 안해…업무과중에 진료 축소(종합)

등록 2020.08.28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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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부터 연기 가능한 외래 등 진료 변경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대병원 내과 소속 대학교수들이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에 동참하지는 않기로 했다. 단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일부 외래 등 진료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28일 "교수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 파업을 하면 외래 진료도 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현재 전임의와 전공의 파업 여파로 모든 교수들이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진료와 야간 당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근무 외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지금의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특히 코로나19 감염 환자분 등에 대한 세심하고 안전한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8월31일 이후 일주일 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그 이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휴진은 전공의와 전임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부 정책을 '4대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5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8825명 중 현재 비근무 인원은 6070명이다. 68.8%가 파업에 동참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1954명 중 549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비율은 28.1%다.

의협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27일엔 3만2787개소 중 8.9%인 2926개소가 실제 휴진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고발한 10명은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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