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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돕고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받았다

등록 2020.09.24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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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돕고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받았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정받았다.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수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광역지자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두 차례 심사, 16건을 선정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 및 혁신조달 도전을 통한 생명 살리는 신기술 스마트 AED 18조시장 선점’ 추진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혁신 사례발표자인 루씨엠㈜ 남승민 대표와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은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의 시장 진입 규제를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루씨엠에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루씨엠은 18조원 규모의 의료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입했다. 루씨엠은 2015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의 관리자가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세계 사망원인 1위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이었다. 하지만 판매입지 규제로 5년간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서류작성, 대응논리 개발, 위원회 대응에 나서는 등 2018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했고, 지난해 4월 임시허가 국내 1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구 동구의 ‘기업체감도 조사’와 창원시의 ‘숨은규제 현장소리함’을 벤치마킹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도 했다.

최대호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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