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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날, '9대 이하 차량시위' 역시 금지통고"

등록 2020.09.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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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대 이상 차량시위 금지통고 방침

일부 보수단체, 9대 차량시위 계획 밝혀

경찰 "9대 차량시위…대규모 집회의 빌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다음달 개천절(3일)에 일부 보수단체가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드라이브스루)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이 9대 이하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개천절날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져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인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 또는 10대 미만 차량시위의 경우에도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15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신고를 빌미로 다른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며 "그 결과 광화문 일대에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 집회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경찰은 "개천절에도 집회신고한 대부분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져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 집회와 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10인 이상 집회 등은 모두 금지했고, 차량시위 역시 10대 이상 등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

그러자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은 개천절날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도심 집회를 계획 중이다.

10대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이같은 움직임에 경찰은 9대 이하를 이용한 차량시위도 금지통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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