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허가-정책 연계한다
6일, 민원처리시스템 일부기능중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안)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인공지능)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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