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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실수, 민원인 피해에도 사과 없는 광주지법

등록 2020.10.11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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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항의에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

허술한 행정·권위적 태도에 '분노'

"담당자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가압류 해제 실수, 민원인 피해에도 사과 없는 광주지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의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11일 법원의 허술한 행정과 무성의한 대응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 한 지역 건물을 관리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건물 세입자 B씨와 갈등을 겪었다.

급기야 B씨는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광주지법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 A씨와 화해한 B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가압류 해제를 신청했다. A씨는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하지만 건물을 찾은 사람들은 둘러만 보고 계약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A씨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이 같은 현상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뭔가 이상히 여기던 차 A씨는 건물 담보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해 지난 7월1일 은행을 찾았다. 

은행은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A씨는 앞서 소송을 도운 변호인에게 문의했고, A씨의 변호인은 실제 가압류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가압류는 7월 9일 풀렸다.

가압류 해제 다음 날 A씨는 법원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야 했다. 같은 달 13일에도 법원에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이후 3번째 통화에서야 '당시 가압류 담당 직원이 확인을 못 한 것 같다. 전산상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돌아온 법원 측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가압류 신청·해제 업무는 재산상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담당 공무원이 광주고법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법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반송 처리돼 다시 부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서야 '검토해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도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가압류 해제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A씨는 허술한 법원 행정과 권위적 태도에 화를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A씨는 "사건 담당자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묻고 싶다"며 엄중한 문책과 함께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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