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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위·허술한 행정' 광주지법 사법 불신 자초

등록 2020.10.11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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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수수료 빼돌린 실무관 파면, 검찰 수사 중

가압류 해제 실수 뒤 '국가 상대 소송하라' 발언

"구조적 문제점 해결 않고 꼬리자르기식 대응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지역 일부 법원 공무원의 비위와 허술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또는 실수로만 치부하는 법원의 안이한 자세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실무관 A씨가 송달 수수료 5000만~7000만 원(추정)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와 함께 파면됐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송달 수수료는 민사 재판 전후 각종 신청 사건의 경비다.

이 비용 자체는 '소액'으로, 횡령 금액에 비춰보면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법원에 알렸고 이후 자체 조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법원은 송달료 시스템 관리·감독과 A씨와 같은 부서 상관들에 대한 감사 여부 등을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1명이 송달 관련 전산 입력과 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려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기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이 사안을 처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또다른 직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접수받고도 6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았다.

가압류 신청·해제 업무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도 가압류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말한 내놓으며 민원인의 분노를 키웠다.

민원인의 징계 요구를 담은 내용 증명을 받고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비위·비리 행위 발생 때 기관장 사과와 함께 감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의 일탈 또는 실수로만 치부하며 조직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고 있다. 폐쇄적·권위적 행정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성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제 식구의 비위·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어진다면, 사법 개혁은 요원할 것"이라며 "법원이 왜 불신을 받는지 엄중히 성찰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음주운전 1명(정직 2개월), 성실의무 위반 1명(감봉 3개월) ▲2017년 성실의무 위반 1명·성매매 3명(감봉 3개월), 음주운전 2명(감봉 1개월) ▲2018년 음주추태 1명(정직 3개월), 음주운전(견책) ▲2019년 직무 태만 2명(각 경고·감봉 3개월) ▲올해 무면허운전(정직 2개월)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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